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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제비12
행복한제비1223.01.19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앞전에 문의드린 내용중 추가 질문 입니다.

20세 초범이고 1차대 판사님께 1년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후 2차때는 형벌이 더 높아지나요 아님 떨어지나요?

판사님께서 합의하고 하였는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1000만원을 요구 하여..

마땅히 피해자께서 완치될수 있을때 까지 봐줘야 하는것이 도리 인것은 아나.... ㅠㅠ

저희 형편상 힘들어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빚을내서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재판결과 구형을 받고 나와 차후 민사로 진행시에는 합의금까지 다시 지불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병원비만 지불하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병원비 300만원 합의금700만원 총 1000만원중 800만원 지불명령을 받았습니다.)

차후 민사진행시 병원비가 더 추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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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검사가 항소를 해야 형벌이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2심만 간다고 곧바로 형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2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양형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800만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추후에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추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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