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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태운
깐부태운 21.07.01

합의 이혼후 재산분활 가능한가요?

친한 동생이 돌싱녀랑 사귀고 있는데요.

가게도 하고 돈좀 있는 녀석인데, 아는동생 소개로 돌싱녀를

소개 받아 사귀고 있는데, 돌싱녀 말로는 이혼했다고 하고 올

년말까지 집비워 주고 차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번만나고 나서 부터는 돌싱녀가 사달라고 한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친한동생이 돌싱녀 에게 옷이고 명품 가방

이고 사주고 그러는데, 잘알아보고 사귀어라 말은 했는데요.

돌싱녀 말로는 이혼은 벌써 다끝냈고 재산분활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혼할때 법원에서 재산분활에 대해서도 다

조정해 주지 않나요? 이혼 끝내고 재산분활 싸우고 있다니

연말까지 차고 집이고 다 줘야 한다면 재산분활 끝낸거 아닌

가요? 아는동생이 소개 해주긴했는데 가게도 있고 돈도 좀

있고하니 귓뜸해서 소위말 하는 꽃뱀짖 하는거 아닌지

친한동생이 걱정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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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성립한 후로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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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 이후시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를 했어도 당시에 알지 못했던 재산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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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이혼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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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를 할수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 이혼시에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은 협의이혼시에

    정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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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혼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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