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를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려는 경우 소득세
시고 안내문, 웬툰 관련한 각종 비용 관련 증빙, 컴퓨터 등 구입 증빙, 차량유지비
관련 증빙, 기부금 영수증, 사무용품 및 소모품 관련 증빙 등을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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