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10 입사해서 11/14일까지 5일 일하고 이틀 휴무 뒤 잠수를 탄 직원 급여계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호텔 3교대 야간고정근무로 (22:00 ~ 07:00) 월 280 직원이
11/10 (목) 입사하여 11/14(월) 까지 일하고 이틀(11/15, 11/16) 휴무를 가진 뒤 11/17 (목) 퇴사의사와 함께
잠수를 탔습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1. 보통 5일근무 뒤 이틀 휴무를 가지잖아요. 이틀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까지 쳐줘서 급여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딱 5일치 일한 급여만 주는 건가요?
2. 그리고 5일근무 이틀휴무 <- 이 휴무에서 나오는 주휴수당 주지말지는 인사재량인가요?
정말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계산식도 부탁 드립니다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