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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8.23

양도소득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합산 후 세금)

양도를 총 같은 년도에 3번 해습니다.

A물건 B물건을 C물건을 하였습니다.

다만 A와 B는 이득을 보고 팔았지만 C는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합산을 하니 A+B의 세금은 +고 C는 손해인데 문제는 A+B의 세액보다 C의 손해액이 더 큽니다.

이럴 경우 합산을 할 경우 환급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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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 후

    2차 양도시에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3차 양도시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차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3차분의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상계해야 하며, 상계 후 양도차손이 더 큰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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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C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시 A,B의 양도차익과 C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나오면 환급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또는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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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일과세기간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있을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익이 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나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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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나, a ~ c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음수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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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를 통해서 과세기간에 납부할 양도세보다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양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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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1년간 양도한 모든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양도차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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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양도세 신고시 A+B+C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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