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 후
2차 양도시에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3차 양도시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차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3차분의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상계해야 하며, 상계 후 양도차손이 더 큰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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