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6500원을 받으면서 주 16시간씩 일했는데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 8시간씩 토,일 이틀 일했고 6500원 받았습니다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최저로 했습니다
2. 대타를 많이 뛰었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
다 혹시나 이 부분으로 금액은 맞지 않겠지만 최저를 다
줬다고 우길까봐 걱정입니다
3. 폐기를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고 그 문자는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4. 최저랑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저는 휴식시간 없이 일을 했는데 휴식시간을 줬다고 하고
계산할 수 있나요? 주 14시간으로 우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신고하지 않고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찾아봤을때 신고하면 문자나 전화로 우선 합의를 한다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게 싫어서 망설였는데 혹시 저와 연락할 일 없이 변호사나 노무사님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