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심한숲새30
세심한숲새3023.01.19

최저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언제 신고할수있나요?

편의점에서 한달하고 월급받은후 일주일(이번주)까지 했습니다 8시간 주3일 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안썻고 최저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언제 신고해야하며 일주일치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에 언제든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간격이 길면 기억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겠죠.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실제로 받는 것은 사업주가 얼마나 협조적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버티면 6개월을 갈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건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만두신지 얼마 안되어 사업장에서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장님께 먼저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임금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능합니다. 퇴직하셨다면 퇴직후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는게 행정적으로는 괜찮으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