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에는 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급여는 기본급 180만원, 비과세 수당 2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출퇴근기록부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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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법위반 사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안 미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받기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