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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이구아나86868433322.11.02

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 하죠?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 부터 시작하나요??

그리고 카드랑 현금이랑 퍼센트가 어떻게 다른가요?

카드쓰는게 이득인지 현금쓰는게 이득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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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초부터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하고, 1월 15일 이후 서류 제출 후 1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금은 30%,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은 40%의 공제율 적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진행합니다. 1월 중순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조회되면 해당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되면 회사 쪽에서 안내를 하실 겁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 차이에서 유리하며

    현금을 쓰는 것이 이득이긴 한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신고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 보험료 등

    사용분이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또한 소득공제율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액 부터 공제 가능하므로

    급여가 높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