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훈련 참가 사유로 결근시 유급처리 해야하나요?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을 못하면 출근 못했더라도 출근 못한 날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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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예비군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