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
단,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 또는 1호당 40㎡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장부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보증금-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 이자률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
2. 추계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보증금 등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1.2%
간주임대료 직접 계산은 어려우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주임대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