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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7.24

간주임대료란게 있던데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간주임대료라는게 있더라구요.

다수의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를 줬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같은데 정확한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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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표현하는 말로 ,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월세, 전세, 반전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이며,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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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일컫는 말로,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0.6 * 이자상당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간주임대료 + 연간 월세소득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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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있는데 전세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3주택 이상, 3억원이 넘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얻을수 있는 이자에 대한 임대소득으로써 이를 간주임대료라 하고 대부분은 금융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입계산 역시 은행이자율을 기중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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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

    단,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 또는 1호당 40㎡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장부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보증금-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 이자률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

    2. 추계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보증금 등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1.2%

    간주임대료 직접 계산은 어려우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주임대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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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을 임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고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률의 부가 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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