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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지 좀 되서,

이번에 디폴트옵션때문에 알아보니,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한다는데

기존 퇴직연금 규약을 잘 모르겠거든요.

신고할때 신규로 해야할지, 변경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존 규약이 없어도 변경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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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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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최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를 관장해주고 있는 금융기관 쪽에 최초 도입 시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규약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시 규약은 필수입니다.

    규약이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였다면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은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에 명시된 퇴직연금 규약이 최초 신고라면 신규로 신고하고, 기존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이 있다면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퇴직연금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이미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신규가 아니라 변경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마 퇴직연금 도입당시에 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규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규약이 없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업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신고해야 하므로, 기존에 신고된 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찾지 못할 경우에도 변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