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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23.08.21

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출퇴근 기록이라든가

지문기록 등은 사용자 측이 증거 인멸 할 수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얻기 힘든 증거라서요

다만 사용자 측에서 단톡방에 올리는 출근 스케줄표가 있고

그 스케줄과 일치하게 출근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입금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저의 개근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까요?

개근을 하고 퇴사하였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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