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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8.21

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출퇴근 기록이라든가

지문기록 등은 사용자 측이 증거 인멸 할 수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얻기 힘든 증거라서요

다만 사용자 측에서 단톡방에 올리는 출근 스케줄표가 있고

그 스케줄과 일치하게 출근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입금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저의 개근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까요?

개근을 하고 퇴사하였는데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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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관련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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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이체내역도 출퇴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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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액으로 출근일수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개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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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금내역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이 도출될 수 있기에 귀 근로자의 개근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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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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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스케쥴표와 임금 입금내역은 근무기록 또는 근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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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스케줄표가 있고 그와 일치하는 임금 입금 내역이 있다면 개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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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자료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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