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명세서를 안줬고

단톡방에서 알바들이 이런식으로 자기가 일한 시간 써주면 사장이 계산에서 월급을 줬습니다






이걸 임금명세서라고 할수 있을까 해서요

심지어 6개월 일했는데 저 카톡도 한번 받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계산방법/구성항목/지급방법과 더불어 공제항목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항목별 임금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명세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전자문서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에도 임금명세서 교부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계산방법을 명시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