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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복어139
큰복어13923.06.09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명세서를 안줬고

단톡방에서 알바들이 이런식으로 자기가 일한 시간 써주면 사장이 계산에서 월급을 줬습니다






이걸 임금명세서라고 할수 있을까 해서요

심지어 6개월 일했는데 저 카톡도 한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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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계산방법/구성항목/지급방법과 더불어 공제항목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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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항목별 임금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명세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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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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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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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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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전자문서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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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에도 임금명세서 교부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계산방법을 명시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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