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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등에255
반듯한등에25523.08.05

프리랜서 세금 또는 정규직 세금 뭐가 이득인가요.

만약 월급이 400이라면 프리랜서로 계속 있는게 이득일까요? 정규직 전환이 이득일까요?

세금을 정규직이 덜 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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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경우 총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계산되므로 사용한 비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황에서 근로자가 유리할지, 사업자가 유리할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규직의 전환은 4대보험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므로인해 퇴직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세금적인 부분 외 위와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생각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정상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됨으로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사업소득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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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할 경우, 4대보험의 반은 회사가 납부해주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사업소득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도 사업자보다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