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정상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됨으로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사업소득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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