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측면에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측면에서나 근로자로 신고되는것이 프리랜서보다 근로자 입장엣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도 연말정산이 있고 매출이 적은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로 종소세확정신고를 하면 세금환급이 크지만 연봉이 올라갈수록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프리보다 세금공제가 더 큽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로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직장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납부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근로자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