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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요48
태평한도요4821.03.16

세금에 있어서 프리랜서가 유리한가요?

세금을 직장인보다 프리랜서가 더 많이 내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에서 프리전환 계약얘기가 있어서요 직장인으로 있는게 좋은지 프리 전환이 좋은지 월급 받는건 대충 따져뵜을때 비슷한거 같은데

뭐가 더 좋은상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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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사항이 많다면 근로소득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정도는 아닐 것이며,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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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프리랜서보다 소득공제 등을 더 받을 수 있어 최종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있습니다.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국민연금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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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측면에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측면에서나 근로자로 신고되는것이 프리랜서보다 근로자 입장엣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도 연말정산이 있고 매출이 적은 프리랜서도 단순경비율로 종소세확정신고를 하면 세금환급이 크지만 연봉이 올라갈수록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프리보다 세금공제가 더 큽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로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직장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납부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근로자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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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대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매년 연말정산 시 정산하셔야 합니다. 대신 이때 사업소득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자신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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