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일부 근무자들이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큰소리로 떠들기, 장기적인 잡담 등의 문제 발생)
각 부서 팀장들이 제재를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근태 관리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팀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경고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면담 조치, 징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