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직 과장입니다
직무태만 직원들 제보를 수차례받았는데 전부터 오며가며 경고를 하긴했었거든요
근데 요근래 근무시간에 잔다던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1-2시간씩하는등 너무 심해졌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공지를해야할까요? 노동법 적으로 걸리는 말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