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면허취소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면허유지가 생업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가 면허취소 기준인바, 이보다 멀어질수록 구제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0.08%라면 구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