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거지주에서 고향집으로 전입신고 후 법원우편물 받을때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이것또한 제가 주소이전신청서를 내서 법원판결,법원고지서,우편물,등기 모두 현재 거주하는곳으로 오는데
개인사정이 있어서 2~3개월만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지내야
해서 전입신고 고향집으로 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한 주소로 전부 법원에 관련된 우편물들이 오나요?
아니면 법원에 주소이전신청서 송달하기전에는 전입신고를 고향집으로해도 우편물은 현 거주지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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