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정할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적용하던데, 달리 적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에 마음에 드는 소형아파트를 알아보고 과정에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던데, 건축법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전용면적:실제 주거용면적(방,거실,주방)
공용면적 주거용공용면적:엘리베이터,복도,현관,계단같은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기타 공용면적: 관리사무소,노인정,커뮤니티시설 등의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용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용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베란다)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 용어로 쓰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므로 보통 오피스텔을 분양할때 계약면적으로 분양공고를 하는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이 넓은거 같은데 실평수는 적은것입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가 70~8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50~60% 정도이니 오피스텔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그다지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에서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가 맞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분양면적 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