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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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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정할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적용하던데, 달리 적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지방에 마음에 드는 소형아파트를 알아보고 과정에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던데, 건축법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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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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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실제 주거용면적(방,거실,주방)

    공용면적 주거용공용면적:엘리베이터,복도,현관,계단같은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기타 공용면적: 관리사무소,노인정,커뮤니티시설 등의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용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용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베란다)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 용어로 쓰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므로 보통 오피스텔을 분양할때 계약면적으로 분양공고를 하는편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이 넓은거 같은데 실평수는 적은것입니다

  •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

    아파트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가 70~8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50~60% 정도이니 오피스텔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그다지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에서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 네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가 맞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분양면적 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