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한 달 뒤 퇴사하기로 했다가 이직 문제로 다음 주에 퇴사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3주간의 무단결근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퇴사로 인해 간호등급 관련한 손해가 생기는 점, 동료들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곳이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 간호등급제는 3개월 단위로 선정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 탓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 공고를 올렸음에도 면허 등록자가 나타나지 않아 3개월 이상 이 인력으로 유지되면 제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스캐쥴 변경으로 동료들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제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당장 저도 하루만에 투입되어 근무했는데 후임을 바로 구하면 되는 것 아닌지)
-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입증한다 해도 병원측 주장대로 몇 천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병원에 노무법인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쉬운지
에 대한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근로자의 탓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송을 하면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