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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두견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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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한 달 뒤 퇴사하기로 했다가 이직 문제로 다음 주에 퇴사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3주간의 무단결근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퇴사로 인해 간호등급 관련한 손해가 생기는 점, 동료들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곳이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 간호등급제는 3개월 단위로 선정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 탓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 공고를 올렸음에도 면허 등록자가 나타나지 않아 3개월 이상 이 인력으로 유지되면 제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스캐쥴 변경으로 동료들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제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당장 저도 하루만에 투입되어 근무했는데 후임을 바로 구하면 되는 것 아닌지)

-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입증한다 해도 병원측 주장대로 몇 천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병원에 노무법인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쉬운지

에 대한 부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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