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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두견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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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한 달 뒤 퇴사하기로 했다가 이직 문제로 다음 주에 퇴사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3주간의 무단결근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퇴사로 인해 간호등급 관련한 손해가 생기는 점, 동료들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 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곳이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 간호등급제는 3개월 단위로 선정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제 탓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지

- 공고를 올렸음에도 면허 등록자가 나타나지 않아 3개월 이상 이 인력으로 유지되면 제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 스캐쥴 변경으로 동료들이 연장근무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제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당장 저도 하루만에 투입되어 근무했는데 후임을 바로 구하면 되는 것 아닌지)

-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입증한다 해도 병원측 주장대로 몇 천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병원에 노무법인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쉬운지

에 대한 부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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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무법인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가 근로자의 탓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송을 하면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