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용 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입사지원자는 정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자는 채용 대행업체와 인크루트 모두에게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