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자동차를 구입관련 문의드려요.
중고자동차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천만원딱지급했는데
소득공제는 700만원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순수차량가액만?인지
까인내역은 어떤사유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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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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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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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700만원을 발급받으셨다는 건가요?
그럼 중고차 매매상 분에게 연락하셔서 이유를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이면 천만원을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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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차량은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