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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자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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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임직원 100여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몇 개월간 두 차례(1차: 임원 임금반납, 2차: 권고사직으로 감축)구조조정 실시된 상황입니다.

3차 구조조정으로 전체 임직원의 "임금반납"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그 인원들만을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금반납 동의 미제출자만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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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금반납 미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권고사직 조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근로자만 사직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급여 삭감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강제 하는 것은 근로기준 법상 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직을 권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