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종합소득세로 질문드립니다!
쿠팡에서 일용직 단기 알바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용직은 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월 8회 이상 혹은 같은 사업즈에게 3개월 이상 일할 경우 종소세를 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8회 미만 나간다는 가정 하에)
1월 2월 : 일함
3월: 쉼
4,5월: 일함
6월 : 쉼
이런 식으로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는 패턴으로 나가면 단기 일용직이니 종합소둑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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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세법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게속하여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근무한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쿠팡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