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2개의 직무부문에서 채용 전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원자가 B부문 채용공고와 C부문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에 1지망 B, 2지망 C을 기재하였을 때 1지망이 아닌 2지망으로 배치해도
채용절차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지망 직무가 아닌 2지망 직무에 배치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서에 1지망 B, 2지망 C을 기재하였을 때 1지망이 아닌 2지망으로 배치해도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필요한 직무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지망에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정 지원자를 2지망을 합격시키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합의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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