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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하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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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2개의 직무부문에서 채용 전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원자가 B부문 채용공고와 C부문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에 1지망 B, 2지망 C을 기재하였을 때 1지망이 아닌 2지망으로 배치해도

채용절차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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