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합의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