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몇대까지 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다는 것을 알기되어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함 것이 있어 질문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재산보다 옛날 보증서준 것들로 인해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모든 친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보니 한명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하여 할머니의 자녀인 저희 부모님 선에서 서류를 마치려하였었는데요
문제는 한정승인자체가 모든 빚을 자신이 가지고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이다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고싶지 않아해서 입니다ㅠ
그래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저까지 그냥 상속포기로 다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일반 상속포기만 진행할 경우에 손자손의 자녀인 고자손이 있다면 고자손까지도 4촌이기때문에 해당이 되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할까요??
또한 저는 할머니에게 손자손에 해당하는데 손자손이 상속포기를 하고 차후 아이를 낳아도 빚이 대물림 되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3순위 4순위에 해당하는 친지분들이 알게 되셨을때 1순위에 해당하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빚의 경우 무한대로 상속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 제도가 있고, 상속의 경우 채권 등인데 소멸시효도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증손자인 경우도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데 고자손 까지 내려가기는 어렵고,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이 채권 청구를 하는 경우에야 그 채권 사실을 안 경우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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