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차를 모르고 박았는데요 그런데 옆 차도 차선이 많이 이상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저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 주의할 의무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는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될 것이며,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차선변경을 어느정도 했는지 여부등을 추가로 검토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차량이 많이 이상하게 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