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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3

회전교차로에 차선 변경하다 사고가 났어요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차를 모르고 박았는데요 그런데 옆 차도 차선이 많이 이상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저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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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차선변경을 했다고 100%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실도표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물론, 블랙박스영상을 확인 하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나오는 사고라고 일방과실 처리가 될수는 있으나

    무조건 차선변경했다고 100%는 아닙니다. 영상을 확인하시고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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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차를 모르고 박았는데요 그런데 옆 차도 차선이 많이 이상하게 가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저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서로 주의할 의무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는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될 것이며,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 차선변경을 어느정도 했는지 여부등을 추가로 검토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차량이 많이 이상하게 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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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차선이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도 일반 도로에서의 차선 변경과 마찬가지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안전 운전 및 양보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차선을 많이 이상하게 간 부분은 우리 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과실 산정을

    할 때 해당 부분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되면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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