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며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당장 수사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식이 없다면 재판이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