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우리회사는 아웃소싱 업체로서 중견기업 물류회사에서 아웃소싱 하는 업체 입니다

카톡에 원청업체 직원들이 재고파악좀해달라 오늘 반품이 있으니 준비좀 해달라등 업무지시가 24시간 카톡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주야간 함 합당한건지 매우 궁금 합니다 부당 하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원청 아웃소싱 근로기준법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원청이 아닌 하청소속의 직원이므로 하청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청 소속 직원의 업무지시/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카톡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지시를 한다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하청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다면 파견계약으로 취급되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수급인 소속 현장대리인이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에 따른 지시 명령 방식에 따를 것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