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 사정때문에 취소됫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 합격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답변]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최종합격을 통보한 경우 채용내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으로 채용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확정적인 채용내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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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