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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4.27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 사정때문에 취소됫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 합격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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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합격을 취소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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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투시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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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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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입사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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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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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통보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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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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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 후 취소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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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된 경우에는 부당 채용취소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219712042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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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 사정때문에 취소됫다고 하는데 다른 회사 합격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답변]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최종합격을 통보한 경우 채용내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으로 채용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확정적인 채용내정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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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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