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는 4대 보험 필수가 아닌지 궁금해요?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따로 내주는 것 없이,
개인이 보험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4대 보험같은 경우 그럼 필수가 아니기 떄문에 들 필요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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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되고
2)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독립 업무 처리에 대한 위임 또는 도급비용을 받으면 비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세 공제 처리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처리)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부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할 직종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 프리랜서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