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등기임원, 급여 지급할때 무슨 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등기 임원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확인한 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환급 및 제외(상실)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외 시 근로소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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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경영진(사장과 동일한 고용주)으로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는 근로소득을 받는자(근로소득자, 대표이사의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종업원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자로 표현 하고 있습니다.)로 신고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분류는 근로소득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을 상실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3.3%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