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기현 부부 기소
아하

경제

부동산

빌리트리
빌리트리

전세 세입자입니다. 융자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융자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떼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해당 전세금을 집주인이 다른곳에 사용해서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못구해질경우,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가십니다. 사실 이정도면 양반이고요.

      그나마 별도로 융자도 없고, 또 국세 체납한게 없다면

      경매나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은 확률이 없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전세는 주변시세와 전세가격 차이가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계약만료로 퇴거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조금 더 쉬워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마련을 해야하는데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금이 많이 낮아지면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등 여러가지 장치를 하는건데요

      크게 금액이 변동이 심하지 않다면 반환은 잘 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전세가율을 고려할 때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없다고해서 계약기간 만기시에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매등으로 낙찰되어 보증금 또한 잃을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책이 전세보증보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