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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5.18

전세 세입자입니다. 융자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융자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떼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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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해당 전세금을 집주인이 다른곳에 사용해서 없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못구해질경우,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가십니다. 사실 이정도면 양반이고요.

    그나마 별도로 융자도 없고, 또 국세 체납한게 없다면

    경매나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은 확률이 없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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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전세는 주변시세와 전세가격 차이가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계약만료로 퇴거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가 조금 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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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마련을 해야하는데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금이 많이 낮아지면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등 여러가지 장치를 하는건데요

    크게 금액이 변동이 심하지 않다면 반환은 잘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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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전세가율을 고려할 때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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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없다고해서 계약기간 만기시에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매등으로 낙찰되어 보증금 또한 잃을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책이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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