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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도롱이283
자비로운도롱이28324.04.08

청소년 무인점포 소액절도 후 합의했는데 검찰로 송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서에 가서 조사 받은후 무인점포 사장님과 부모까지 해서 합의를 한이후 합의서 까지 경찰에 제출했는데 검찰까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까지 넘어가나요..? 그리고 학교 빼고 검찰가서 또 조사 받아야 하는일이 생길까요?또 생기부에 적히나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 끄이는 걸까요? 아 그리고 처음입니다 이전 전과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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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며 소액절도로 피해도 경미하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 연락이 가지도 않고, 생기부에 적히지도 않습니다. 빨간줄 그이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여 학교까지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빨간줄이 끄이지 않습니다.


  • 절도죄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고소가 취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고 합의하였으며 전과가 없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