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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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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부모 각각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각각 5,000만원씩 그래서 1억까지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모 합산 5,000만원 까지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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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여야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와 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5000만원으로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증여는 직계존속 관계 모두를 의미 합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부모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