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부모 각각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각각 5,000만원씩 그래서 1억까지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모 합산 5,000만원 까지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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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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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여야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와 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5000만원으로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증여는 직계존속 관계 모두를 의미 합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부모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자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