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성이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 분할 관련하여
A가 자녀를 2명을 둔 상태에서 배우자(B)와 이혼 후 아이들은 모두 배우자에게로 간 상태에서
A는 C(재혼 해외여성)와 다시 재혼을 하고 약 4년정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사망하여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재 C가 거주중인 자가집이 있습니다.(C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태)
이 때 자녀들과 C가 나누려고 현재 소송 중에 있을 때, C는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다른 집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C가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C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며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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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주소지 이전을 한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법률분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상속분할 청구 등인지 여부)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 하는 것 자체가 상속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운데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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