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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7.11

해외여성이 배우자의 사망 후 재산 분할 관련하여

A가 자녀를 2명을 둔 상태에서 배우자(B)와 이혼 후 아이들은 모두 배우자에게로 간 상태에서

A는 C(재혼 해외여성)와 다시 재혼을 하고 약 4년정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사망하여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재 C가 거주중인 자가집이 있습니다.(C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태)

이 때 자녀들과 C가 나누려고 현재 소송 중에 있을 때, C는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다른 집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C가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C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며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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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주소지 이전을 한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 관련한 법률분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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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상속분할 청구 등인지 여부)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 하는 것 자체가 상속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운데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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