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녀를 2명을 둔 상태에서 배우자(B)와 이혼 후 아이들은 모두 배우자에게로 간 상태에서
A는 C(재혼 해외여성)와 다시 재혼을 하고 약 4년정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사망하여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재 C가 거주중인 자가집이 있습니다.(C는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태)
이 때 자녀들과 C가 나누려고 현재 소송 중에 있을 때, C는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다른 집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C가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C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며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