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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도리
규도리22.04.03

전월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히부탁드립니다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것이 어떤건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할려고하는데 , 보증보험가입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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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되구요. 이사(잔금) 후 가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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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할 주택을 계약을 하는 경우 준물권 효력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한다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hf, hug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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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입주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므로 계약후 복지 센터에 가셔서 받아 두시면 됩니다.

    보증 보험가입은 국내에 3개사가 있으며 인수조건, 가입대상, 금액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한 사이트 소개로 대신합니다
    https://blog.naver.com/thegil2020/222215566575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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