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HUG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시면 되구요. 이사(잔금) 후 가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