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업 관련 임대차 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식품 소분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분판매업을 하려면
'작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 외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갖고 있고 (유리온실, 건축물 아님), 이 안에 소분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도 위에 명시된 작업장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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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관청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이나,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동식물관련시설에서는 식품소분업을 하는 것은 위 제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