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같은 회사에서 주5일 -> 주3일 근무로 변경되면 퇴사하고 재고용한 것인가요?
한 달 전에 주3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합의하에요. 이 경우 퇴사한 것은 아니죠?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상용직, 일용직이 헷갈리는데
11월부터 주 3일 일했다면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계약 만료일 12월 31일)
근로계약서에 11/1~12/31 계약, 주 3일 근무로 쓰여있다면 상용직 2개월인가요?
일용직으로 따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1월부터 주 3일 일했다면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계약 만료일 12월 31일)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 3일 일한 경우에도 상용직에 해당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1/1~12/31 계약, 주 3일 근무로 쓰여있다면 상용직 2개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일용직 구분은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일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퇴사후 재입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3일 근무하더라도 상용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기간 모두 상용직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만 변경하였다고 하여 일용으로 전환되는건 아닙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 상용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직 2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무 형태라도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상용직이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