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자동차 문에 치였어요.
안녕하세요.
집에 가기 위해 골목길을 우회전하는데 15~20발자국? 정도 거리에 택시 한대가 서있었습니다.
(골목길이라 양쪽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이였고 그 가운데를 택시가 막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한명이 지나갈 정도의 거리만 남은 상태였죠.)
비상깜빡이라던가 불이 켜져있거나 이런것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길래 '뭐지?' 하면서 '택시기사가 잠시 집에 들어갔나? 아 저 좁은 곳을 어떻게 지나가' 이런 마음으로 옆까지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 택시하시는 분이 살거든요. 같은 차는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찰나에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제가 택시 문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서 문여는과 동시에 택시기사가 '옆에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차들도 있고 해서 넘어지진 않았고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넘어지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그냥 '아!!'하고 짐도 많아서 그냥 가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냥 갔더라구요..
이런것도 뺑소니에 해당이 되는지와 추후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 열림 사고에 해당하며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택시측에 연락하여 보험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택시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를 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경위를 좀 더 검토해야 하나 문 열림 사고를 알고 그냥간것이라면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 정도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번호 및 사건장소, 일시를 휴대폰에 메모하시고, 해당 사고 당시를 목격한 사람들의 연락처나 진술서를 받아놓으시고, 해당 택시회사 또는 기사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사고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다행히도 귀하가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셨기 때문에 뺑소니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고, 동승자가 교통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사고가 됩니다.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해놓고 도주하는 도주운전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부딪친 것을 확인하였고 별다른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냥 자리에서 나온 경우로 고의로 도주운전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나 별다른 피해, 손해가 없다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여 후유증이나 부상이 있다면 해당 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