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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라임나무
당돌한라임나무

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기 한달전에 통보 안되었고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통보되었습니다. 서면통보가 아니고 구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맞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진 잘몰라서 갑을관계라서 사실상 해고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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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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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1년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제26조(해고예고)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수습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구두통보만 한 경우도 서면통지 의무(제27조)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수습이라도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더라도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실질적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통보 경위와 증거를 남기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습기간 종료를 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걸 질문하는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1년 근로계약을 설정했음에도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