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무를 하고 그외 4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 받고 근무하던중인데 과장이 이것을 없애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배제하고 타직원으로 대체하면서 시간외 발생부분을 off로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직원들이 힘들데 우리보고 도와주라고 우리도 off로 대체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따라야하는지 거부할수 있는건지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