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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남매맘♡
까칠남매맘♡24.04.02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2019년 3월 11일 입사해서 어린이집 연장반교사로 재직~

2024년 2월 29일 폐원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급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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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미만이면 50세 이상은 210일이고, 50세 미만은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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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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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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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되며,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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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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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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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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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이면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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