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 계약기간 변경 4대보험신고후 퇴사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변경한후 4대보험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퇴사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실예정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드린후 4대보험에 계약기간을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한후 퇴사신고를 해드려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수정을 안하고 바로 퇴사날짜만 조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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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변경한후 4대보험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퇴사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실예정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드린후 4대보험에 계약기간을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한후 퇴사신고를 해드려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수정을 안하고 바로 퇴사날짜만 조정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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