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이번에 잠시 용돈벌이할 겸 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고자 합니다. 식당알바를 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지인이 일주일 일하는 시간이 60시간이 넘게 일해달라고 하는데... 예전같이 왕성한 몸이 아니다 보니 시간조율하다가 알바도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1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법조항을 적용받지 않기에 시간제한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1주 52시간을 넘어 초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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