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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노루276
공정한노루27623.07.26

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이번에 잠시 용돈벌이할 겸 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로 일하고자 합니다. 식당알바를 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지인이 일주일 일하는 시간이 60시간이 넘게 일해달라고 하는데... 예전같이 왕성한 몸이 아니다 보니 시간조율하다가 알바도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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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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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이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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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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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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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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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1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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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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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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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법조항을 적용받지 않기에 시간제한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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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1주 52시간을 넘어 초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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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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