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재입원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수술을 위한 입원 등) 퇴원 후 재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는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그러한 입원 치료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기 때문이며
퇴원의 사유가 일이 급한 것이라면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입원한 것으로 해서 조기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