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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색조120
빨간오색조12024.04.18

교통사고 퇴원하고 재입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나서 입원했는데 회사때문에 퇴원해야할거같네요

통원치료하다가 다시 입원해도 합의전이라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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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능한 것인데,

    의사가 인정하여 입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재입원 하여 지불보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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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하다가 다시 입원해도 합의전이라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병원에서 재입원을 받아 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의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원에서 재입원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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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진단이냐 어느정도 급수냐 수술 여부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퇴원하시고 나시면 통원치료 중 재입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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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재입원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수술을 위한 입원 등) 퇴원 후 재 입원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는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그러한 입원 치료의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기 때문이며

    퇴원의 사유가 일이 급한 것이라면 굳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입원한 것으로 해서 조기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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