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통한메뚜기29
신통한메뚜기2924.01.02

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콜센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상 업무시간 내 1일 3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사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만, 월말이라고 고객 콜이 많이 유입된다는 이유로 팀장들에게는 콜을 받아 상담하라는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도 조합원임)

단체협약상의 유급으로 부여된 휴게시간 내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정당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 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고, 연속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때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는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 중에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