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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메뚜기29
신통한메뚜기29
24.01.02

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콜센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상 업무시간 내 1일 3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사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만, 월말이라고 고객 콜이 많이 유입된다는 이유로 팀장들에게는 콜을 받아 상담하라는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도 조합원임)

단체협약상의 유급으로 부여된 휴게시간 내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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