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 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고, 연속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때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