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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노루70
순수한노루70
22.07.30

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오래 서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추가 휴게시간 여부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한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 할수있다 입니다.

그렇지만 상사의 기분여부에 따라 매일같이 제공되던 1시간의 휴게시간이 30분으로 줄여지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 교육에 참여할경우 아예 추가 휴게 시간이 부여가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받던 추가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것은 갑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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