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부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서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적인 용어도 개념도 아니므로 갑질이라고 해도 무의미합니다. 노조 단체협상을 통해 해당 문구를 '부여한다'로 바꾸는게 최선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한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하여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휴게시간이 제공되었음에도 오직 상사의 기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오나,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제반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