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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노루70
순수한노루7022.07.30

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오래 서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추가 휴게시간 여부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한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 할수있다 입니다.

그렇지만 상사의 기분여부에 따라 매일같이 제공되던 1시간의 휴게시간이 30분으로 줄여지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 교육에 참여할경우 아예 추가 휴게 시간이 부여가 안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받던 추가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것은 갑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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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된 휴게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 개인이 임의로 조정하여 부여


    하는 것은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부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서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적인 용어도 개념도 아니므로 갑질이라고 해도 무의미합니다. 노조 단체협상을 통해 해당 문구를 '부여한다'로 바꾸는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관행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되고 있고 이외의 추가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할 수 있지만 계약에 따라 매일 제공하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상사의 기분에

    따라 단축하여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정식 건의하여 재량으로 부여되는 추가 휴게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확정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변경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한시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하여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휴게시간이 제공되었음에도 오직 상사의 기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오나, 이 역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제반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